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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 1–1 표시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선고유예
상위 63%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피고인 1은 중대장으로서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는 부하 병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상해강제추행폭행상해관련 판결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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