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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9만원 / 청구 1,396만원)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피고 2는 자백으로 일부 인용. 채권보전비용 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보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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