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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432·광주고등법원(제주)·2012-12-12·2심
행정
원고가 소유 임야 일부에 2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피고는 산지전용 협의와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다며 이를 반려했다.
원고가 2011. 1. 11. 피고에게 소유 임야 지상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1. 2. 17. 산지전용협의 불가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함.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회의일정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 참석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고, 서면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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