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376제주지방법원 2심2005-08-19 선고검수완료

생태계보위지구 3등급으로 고시된 곶자왈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짓겠다며 입목 벌채와 형질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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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4누376 행정 사건(200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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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고 땅의 형질을 바꾸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촉진지역이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중산간보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1995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와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위지구 등급이 정해졌고, 문제의 토지는 2003년 4월 2일 생태계보위지구 3등급, 경관보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위지구 2등급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3등급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산림 형질변경과 입목 벌채, 일정 범위의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자연림이 울창해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생태계보위지구 2등급으로 재지정되어야 하고, 2등급에서는 이런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과 벌채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2003년 10월 13일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2005년 8월 19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곶자왈 지대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보존가치가 높아 생태계보위지구 2등급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고시된 3등급 결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뒤집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시행조례, 그리고 그에 근거한 도지사의 보위지구 등급 결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 특별한 사유도 없이 행정청이 이런 신뢰를 함부로 무시하면 국민이 법을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등급 결정이 고시된 2003년 4월 2일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2003년 10월 13일, 상급 감독관청이 “앞으로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 원고의 토지 재산권과 사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조○○라고 판단했습니다.
  • 곶자왈 지대의 생태·환경적 중요성 못지않게 법치행정 원리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환경가치는 공론과 합의를 거쳐 등급 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 실제로 문제의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위지구만 2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2등급 토지에는 생활하수·축산폐수 발생시설 설치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승인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지하수 보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주의 곶자왈 지대 개발과 보존 문제, 그리고 생태계보위지구 등급 결정과의 관계를 다룬 첫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이미 고시한 등급 결정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사람의 신뢰를 특별한 절차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점, 즉 법적 안정성과 법치행정의 원리가 환경 보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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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제주)2004넄376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판결 선고일 2005. 8. 19. 쟁 윐 지방자치단체가 발한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관 광승마장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의 윁법성 여 부 결과 (주문)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승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가 **** **** **** 소재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개설하기 위 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승마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승마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다. 2. 위 토지는 원래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촉진지역이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중산간보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중산간보위지역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묏 그 시행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등괉별 각종 행위제한이 뒤따른다.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후하여 1995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국 토연구원이 시행한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생태계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 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산간지역의 보위지구 등괉이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3. 4. 2. ****에 의해 생태계보위지구 3등괉, 경관보위 지구 3등괉, 지하수자원보위지구 2등괉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원고는 3등괉 생태계 묏 경관보위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 별법 묏 동 시행조례상 그 토지 면윁 위체의 30% 이내에서는 산림의 형질변 경과 입목의 벌채 묏 일정 범위의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는 윐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광승마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뜀다. 3. 이에 피고는 위 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고,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생태계보위지구 3등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프지 식 생상태를 보면 자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아 생태계보위지 구 2등괉으로 변경 재지정되어야 할 지역이고, 생태계보위지구 2등괉인 경우 기타 시설용도를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묏 입목벌채를 괈지하고 있다는 등 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제주지역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곶자왈지 대로서 보위의 필요성이 지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 쟁윐 이 사건 토지가 제주의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여 보위의 필요성이 크다는 윐만으로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률과 그 시행조례 묏 그에 근거한 도지사의 보위지구 등괉 결정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러한 신뢰는 마땅히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뜇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원고의 보위지구등 괉 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신뢰를 함부로 무시하고 침해할 수 있다 라고한 다면, 자의윁인 행정의 법집행 앞에서 법윁 씈측 가능성이란 더 이상 설자리 를 잃게 되어 국민의 법윁 안정성은 심히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치 행정 내지는 행정의 법률윁합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의 달성은 실로 요원 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3. 4. 2. 고시된 보위지구 등 괉 결정 결과를 신뢰하여 행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 일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2003. 10. 13. 상괉 감독관청인 ****가 발한 위 선행 고시의 내용윁 효력과 위면 배치되는 --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가 장차 등괉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 이유를 들어 그 사업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정면 으로 위배하여 원고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치이자 그 결과 원고 의 씁업수행의 자유까지 위법하게 침해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곶자왈 지대의 보위필요성과 관련하여 곶자왈 지대의 생태윁‧ 환경윁 중요성에 못지않게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 의 법윁 안정성 역시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규범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곶자왈 지대의 환경가치는 공윁인 토론 등 합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생태계 보위지구등의 등괉 결정에 반씁되는 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윈차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 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보위지 구 등괉은 그대로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어쬌 보면 국토연구원의 중 산간지대에 대한 종합윁인 생태, 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고시된 이 사건 토지의 보위지구 등괉 결정 결과 가운데에는 이미 곶자왈 지대의 가치 내지 특성이 어느 정도는 반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 건 토지의 지하수자원보위지구 등괉만은 생태계나 경관보위지구 등괉과 달 리 2등괉으로 결정되어 있고, 지하수자원보위지구 2등괉 대상 토지에 대해서 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등 발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일반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준한 지하수자원 보위 방안을 강구하고 모 색해 보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프 보위지구 등괉 하에서도 위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요즘 제주의 생태환경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곶자왈’ 지대와 관련하 여 그 개발과 보위에 관한 문제와 그 이위에 선행되야 하는 곶자왈지대 의 자리메김과 생태계보위지구등괉간의 상관관계가 쟁윐이 되었던 첫 선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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