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피고인 2가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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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6고합30 뇌물수수·공여 사건(199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3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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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1995년 말과 1996년 중순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총 3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1은 1996년 중순경 선거구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1996년 초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2는 후보자의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주도하며 유권자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이 별개의 죄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약속 행위가 실제 제공에 포함되어 별도의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금품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 2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 2가 금품 제공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죄로 보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노인이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몰수할 금품은 이미 소비된 부분도 있어 일부만 추징되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금품 제공 약속은 실제 제공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죄가 아니며, 피고인 1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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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1은 노인이고 특별한 전과 없음
범행을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제공약속 후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제공약속의 점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석
【주 문】
****을 징역 1년에, ****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로부터 금 100,000원을, ****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시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이고, ****는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1996. 3. 26. 위 ****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인바,
1. ****은,
가. 1995. 12.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로부터 위 ****이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나. 1996.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 ****이 제주시 용담동과 건입동 지역에서 ****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명단이라면서 건네주는 것을 상****에게 전달하고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다.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신한국당 제주시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위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6을 만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당의 제주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소외 5 의원이 제14대 선거에 당선될 때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선거구 내인 도남동 지역의 유권자를 많이 알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 유권자를 많이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 후보나 무소속의 공소외 4 후보 등도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5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한 후, 그 다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선거에서 공소외 5 후보를 위하여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오던 중,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다시 위 공소외 6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자니 차도 사줘야 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면서 신경을 써줄 수 없느냐고 말하여 유권자들에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할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2. ****는,
가. 위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 ****에게 합계 금 300,000원을 건네주면서 ****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나.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이 데리고 온 ****, ****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은,
1.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판시 제1의 다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에, ****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판시 제2의 나항의 점은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의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의 각 같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에 금전을 제공한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 내에서 ****을 징역 1년에, ****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고,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다만 ****은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금 100,000원은 ****이 판시 제1의 가항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고, 현금 200,000원은 ****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므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6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위 금 10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고, 위 금 200,000원은 ****이 교부받은 즉시 ****에게 반환하여 위 ****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로부터 금 100,000원을, ****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검사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가 1996.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이 데리고 온 ****, ****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위 같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함께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상 ****이 데리고 온 위 ****, ****에게 위 ****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 것도 부탁하면서 명함 한 뭉치를 주었으나, 위 **** 등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상 ****이 아주머니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차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자, ****가 위 ****에게 위 **** 등이 적어오는 명단을 보고 나서 비용 등의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이 위 **** 등에게 수고비 등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 "명단을 작성하려고 돌아다니면 운동화 값은 나온다." 혹은 "**** 변호사를 밀어주면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 위 **** 등에게 직접 금품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 ****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므로,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 ****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자 위 ****,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에게 금 200,000원을 건네 주었으며, 이는 판시 제2의 가항에서 금전 제공의 선거법위반죄로 유죄 인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자가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금전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유에서만 무죄의 취지를 표시하는 이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더욱이 검사가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전정훈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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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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