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5고단1261제주지방법원 1심2005-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4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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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고단1261 무고·위증 사건(2005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1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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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실제 사고가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난 것임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졌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무죄를 받아 면허를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 이를 위해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2005년 3월 17일 오후 OO지역 소재 가게에서 지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어 2005년 8월 25일 15시경 OO지역 소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으로 가는 길에 다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부탁했고, 지인이 어떻게 증언하면 되느냐고 묻자 변호사가 질문할 때 '예, 아니오'로 답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 그 결과 지인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주차량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지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증언 방법까지 지시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증교사의 동기와 경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에 밀려서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안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특히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관계상 더 이상 변명이 어려워지자 마지못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을 들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 이 판결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을 하거나 부탁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핵심 정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방법까지 가르쳐 준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인 위증교사죄가 된다. 법원은 이런 범행을 가볍게 보지 않고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엄중하게 다뤘으며, 재판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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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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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더 이상 변명이 곤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을 시인함
  •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임
  •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0000 위증교사 피 고 인 조00 판결 선고일 2005. 12. 14. 결과 (주문) 징역 6월 (법정구속) 법 정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 식기소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되어 4년 동안 자동 차운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사건은 2004. 11. 19. 01:15경 피고인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를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80라2165호 포터 화물차를 운위하여 **** 소재 ‘스 페셜’ 단란주윐 앞 도로상을 ****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 회위하던 중, 맞은편에서 ****를 타고 오는 000를 발견하여 정지하씀으나 000은 갑자기 나타난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졌고, 이에 000이 위 화물차에 걸어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위한 것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프장을 이탈하씀으며, 피고인과 ****은 위 000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이 술에 취하여 ****를 운위하다가 이미 정지하고 있는 위 화물차 앞에서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자신은 000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 여 프장을 떠난 것이며, 자신을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 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로 하여괈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면허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 판을 청구한 후, 2005. 3. 17.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 운씁의 제주 **** 소재 ‘****’에서, ****에게 ‘위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 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가 넘어질 당시 위 포터 화물 차량은 이미 주차하기 위하여 정지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하여 2005. 8. 25. 15:00경 **** 소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 가는 도중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로부터 어떻게 증언하면 되는냐는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질문하면 “씈,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미 자신이 주장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 변호 인의 신문사항에 “씈”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여 ****로 하여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로 하여괈 그 무렵 위 법정에서 위와 같 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그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죄로 불 구속 기소된 사안으로서, 위증교사의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 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관계에 비추어 더 이상 변명이 곤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 판결의 의미 ○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을 일삼거나 이를 부탁 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림(다만, 위증한 피고인에게는 초범인 윐, 깊이 반성하 고 있는 윐, 기타 위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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