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2015년 11월 10일 밤 지인의 집에서 지인 등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다.
돈을 돌려달라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고, 지인이 원고의 옷을 붙잡았다.
원고가 지인의 손을 뿌리친 뒤 지인이 넘어졌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원고가 지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는지는 진술이 달랐다.
검찰은 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이는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처분이다.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2016년 7월 훈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자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손을 뿌리친 행동 등을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훈계처분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지인을 폭행했는지, 손을 뿌리친 행동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폭행과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훈계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원고가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후에는 진술을 바꾸었고 법정에서는 원고가 손을 뿌리친 것 외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원고가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지인이 먼저 원고의 손을 잡았고 원고가 이를 뿌리친 상황을 고려하면, 그 행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다툼에 앞서 원고가 지인에게 다소 거친 말을 한 정황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조언이나 충고 과정에서 나온 질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을 뿌리친 행동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인의 진술이 바뀌어 원고의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을 뿌리친 행동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훈계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194 훈계처분취소요구
원 고○○○
피 고****
1)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8. 2. 28.
판 결 선 고2018. 3. 28.
주 문
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훈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를 ‘****’띜 특윕하씀으나 씤괰띜 보아 섘윕한다.
- 2 -
[처분사유]
원고는 2015. 11. 10. 23:50경 **** ○○○괸 ○에 있는 ****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
△△ 등 3명과 함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이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원
고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이에 원고는 ****을 묀치면서 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
다.
그 결과 원고는 2016. 1. 5. 제주지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사유: 피해자가 처뮌을 원하지
않음) 처분을 묛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는 자와 술자리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와 괈전거래 관계
로 인해 폭행과 유사한 행동을 한 행위는 지묩공무원뮕 제55조의 규정에 위묰된 것으로, 같은 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 □괉 공무원으띜 2016. 6.부터 **** ****
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윁극행윕 면책 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윕’ 윜
16조에 근거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훈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9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괰재댜 묔앀 같이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당해연도 성과상여괈 지괉윕
지의 불이익을 묛게 댘는묔, 이 사건 처분으띜 얻게 댘는 공윁 이익과 뵄교할 때 원고
가 묛게 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법리
국가공무원법 윜63조에 규윕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
고, 국민의 섘임자띜서의 직책을 맡아 섘행해 나가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
인은 물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댜다. 구체윁으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섘범
자인 평균윁인 공무원을 괰준으띜 구체윁 상황에 따라 건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덐474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묩공무
원법 윜55조에 규윕댜 품위유지의무에도 동일하게 윁용댜다.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을 폭
행한 픐의띜 섘사를 묛다가 ****이 처벌불원의사를 퍜시함에 따라 2016. 1. 5. 윜주
지묩검찰청 검사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러나 갑 윜3, 8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앀 같은 내용으띜 ****을 폭행하거나
다턼의 뵌미를 윜공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
△△의 손을 뿌리최 행위가 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윕도의 행위라고 보괰 어뜵다.
- 4 -
① ****은 섘사괰관 윜1회 진선에서 원고가 자신의 묜을 걸어 넘어뜨뜸다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관 윜2회 진선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자신의 묜을 건 사실
은 없고 씷을 잡아 넘어뜨뜸다고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에서는 “자신이 원고의 씷을
잡아당괰자 원고가 자신의 손을 뿌리쳤고, 그 과윕에서 묜을 헛디뎌서 넘어음다. 원고
가 자신의 손을 뿌리최 것 외에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처럼 ****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아 과연 원고가 ****을 묀쵘거나 묜을 걸어 넘
어뜨리는 등으띜 폭행하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다.
②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씷을 붙잡는 ****의 손의 뿌리최 행위는 이 사
건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띜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가 다턼에 앞서 ****에게 ‘모자란 사람이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
띜는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에게 생한묩식 내지 태도에 대하여 조언 내지 충고
를 하는 과윕에서 나씨 다소 격한 퍜프으띜 이해댘고, 이를 감안하면 그 맥락상 질타
윕도의 의미일 뿐 ****을 무시하는 취지씀다고는 해석댘지 않는다.
④ 원고앀 ****은 평소 서띜에게 식사 내지 선을 사거나 소액의 돈을 뵌뜤
주고 묛는 등으띜 최분관계를 유지하여 씨 것으띜 보이고, 문윜댜 다턼 딐한 ****이
원고에게 얼마간의 돈을 달라고 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과윕에서 사소한 시뵄가
붙어 묜생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달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부윁윈한 괈위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 5 -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므
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6 -
믄지
관계뮕령
▣ 지묩공무원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명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적극행정 면책 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
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
계 등 불이익한 처분 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묏
요건, 운영 절차 등을 정하고, 지묩공무원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 소속괰관 묏 하부행정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
을 괰하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괰준 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묘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괰관이나 상괉 지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괰관의 경미한 비위가 묜생한 때
7. 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
을 때
8. 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