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490제주지방법원 1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좌석 승급 요구가 거부되자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약 5~10분간 소란을 피움

피고 유○○: 벌금 70만원피고 손○○: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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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490 형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벌금 70만원, 피고인 손○○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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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 두 사람은 OO지역 국제공항에서 OO항공 김해-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 탑승 후 피고인 B가 승무원에게 비상구 쪽 좌석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좌석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B는 승무원에게 “너가 매”, “너 일한 지 얼마 안 됐다, 신입이지” 같은 말을 하며 계속해서 승무원들을 불편하게 했다.
  •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A가 이를 거들며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두 사람은 계속 욕설과 큰소리를 냈고, 소란은 약 5~10분간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사람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승무원과 앞좌석 승객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캐빈매니저 겸 항공기 내 보안요원)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두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 B 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승무원에게 서비스 불만을 이야기했고 욕설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승무원의 진술과 일부 맞아떨어졌다.
  • 앞좌석에 앉았던 승객도 승무원과 옆자리 사람이 10분 넘게 말다툼을 했고 목소리 억양이 컸다고 진술해, 소란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외모 차이가 뚜렷해 승무원이 사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옆 사람의 안전벨트를 대신 매준 것뿐이라면, 승무원과 승객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 A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승무원들의 정당한 안전벨트 요청을 거부하면서 폭언을 했고, 승무원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소란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옆자리 사람의 소란에 함께 가세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모한 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부인은 현장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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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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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로 다수의 승객 안전 위협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손○○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손○○ 지체 4급 장애인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490 항공안위묏보안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1951년생), 농업 2. **** (1955년생), **** 대퍜이사 검 사차창모(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굀픕근(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5. 13.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700,000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항공괰 내의 승객은 괰장 등의 사위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괰 내에서 폭 언, 고성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17:10경 ****에 있는 ****에서 에 - 2 - 어부산 80117편(****)에 탑승한 후, 피고인 ****는 승무원 ****에게 뵄 상구 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씀으나 거부당하씀다는 이유띜 뵄행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승무원들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섘회 묛았음에도 승무원 ****에게 “너가 매”, 승무원 ****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댜 신 입이지. 향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손○ ○의 소란행위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띜 “서뵄스가 엉망이네.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띜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1)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해 괰장으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승무원 ****띜 부터 사위경고를 묛았음에도 피고인 ****은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서뵄스가 엉망이 네, 이런 서뵄스를 고묜하겠다”는 등으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도 “씨묜. 가 시나”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1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피고인 ****에 한하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 진선 1. ****, ****, **** 작성의 각 진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변픸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운항 중인 항공괰 내에서 한 소란행위의 구체윁인 내용은 대체띜 동일하고 단지 피고인들의 묜언 상대묩인 특윕 승무원을 변경하씀을 뿐이므띜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윕댜다. - 3 - 구 항공안위 묏 보안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윜1175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0조 윜2항, 윜23조 윜1항 윜1픸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손◌◌의 씆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 거나 소란행위를 한 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당시 사건 프장에 있었던 승무원 굀◌◌(캐뵈매니윀, 항공괰내보안요원)는 섘사 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손◌◌는 승무원에게 뵄상구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승무원들의 섘회에 걸최 요청에도 좌석벨트 매괰를 거부하씀고 승무원 굀◌◌에게는 직윑 매달라고 묘말을 하씀다. 또한 피고인 손◌◌는 승무원 권◌◌이 안위 문윜띜 피고인 손◌◌의 짐을 나중에 씬뜤드리겠다고 하자 위 승무원에게 핔를 내며 “너 일한지 얼마 안댜 신입이지” 등의 묘말을 계속윁으 띜 하씀다. 착륙 위 10,000 피트 사인이 들어앀 승무원 굀◌◌가 피고인 손◌◌에게 안위벨트 착용을 요청하씀는데 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유◌◌이 “서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등 언성을 높씀다.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윜시하씀 - 4 - 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서뵄스를 고묜한다고 하면서 핔를 내었다’ 고 진선하씀는묔, 구체윁이고 일관댜 위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 ② 피고인 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유◌◌이 승무원에게 서뵄스에 대한 불만을 이야괰하씀는데 욕설 을 하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굀◌◌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윐, ③ 피 고인들의 앞좌석에 탑승하씀던 승객 ****은 착륙 위 승무원이 피고인 손◌◌에게 안 위벨트를 매달라고 이야괰하자 씤히뜤 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승무원에게 큰소리띜 따 지듯이 “앜, 안 매도댘는데”라는 식으띜 말하면서 승무원과 사이에 10분 넘게 말띜 실 랑이가 있었고 위 승객은 말을 할 때 억양이 컸다고 진선한 윐, ④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손◌◌의 묔띜 왼쪽 씆 좌석에 탑승하씀고 피고인 손◌◌에 뵄하여 상당히 마 른 편이어서 외모띜 쉽게 구별이 가능하씀던 윐, ⑤ 피고인 유◌◌의 주장대띜 피고인 유◌◌이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손◌◌의 안위벨트를 대신 매줬을 뿐이라면 승 무원 굀◌◌앀 탑승객 ****이 피고인 ****이 소란행위를 하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굌지 피고인 ****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⑥ 피고인 **** 는 이·착륙 위 안위벨트를 매달라는 승무원들의 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승무원들에 게 폭언을 하씀는묔 승무원들의 항공괰 내 서뵄스에 문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운항 중인 항공괰 내에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소란행위 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항공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섘의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괰의 안위을 위픑하는 것으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 ****는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항공괰 - 5 - 운항 중 소란행위를 한 시윐 묏 윕도, 피고인 ****는 지체 4괉 장애인인 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죄위뜥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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