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좌석 승급 요구가 거부되자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약 5~10분간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490 형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벌금 70만원, 피고인 손○○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 두 사람은 OO지역 국제공항에서 OO항공 김해-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 탑승 후 피고인 B가 승무원에게 비상구 쪽 좌석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좌석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B는 승무원에게 “너가 매”, “너 일한 지 얼마 안 됐다, 신입이지” 같은 말을 하며 계속해서 승무원들을 불편하게 했다.
-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A가 이를 거들며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두 사람은 계속 욕설과 큰소리를 냈고, 소란은 약 5~10분간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사람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승무원과 앞좌석 승객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캐빈매니저 겸 항공기 내 보안요원)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두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 B 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승무원에게 서비스 불만을 이야기했고 욕설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승무원의 진술과 일부 맞아떨어졌다.
- 앞좌석에 앉았던 승객도 승무원과 옆자리 사람이 10분 넘게 말다툼을 했고 목소리 억양이 컸다고 진술해, 소란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외모 차이가 뚜렷해 승무원이 사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옆 사람의 안전벨트를 대신 매준 것뿐이라면, 승무원과 승객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 A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승무원들의 정당한 안전벨트 요청을 거부하면서 폭언을 했고, 승무원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소란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옆자리 사람의 소란에 함께 가세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모한 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부인은 현장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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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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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손○○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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