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859제주지방법원 1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859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7. 31., 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4억 1,000만 원에 사고팔았지만, 신고할 때는 거래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적었습니다.
  • 2017. 6. 7., 신고자(원고)는 이처럼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고 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 행정기관은 조사 뒤 두 거래 당사자에게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9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어 행정기관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고자는 두 거래 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실을 알렸고, 행정기관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뒤 신고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에 있었던 거짓 신고에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이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포상금 규정은 2016. 12. 2. 법률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고, 2017. 6. 3.부터 시행됐습니다.
  • 개정 법률의 시행 전 행위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있었지만, 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됐습니다.
  • 이 사건의 거짓 신고는 2015. 7. 31.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포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신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에 신설된 포상금 규정이 과거의 모든 신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 신고가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신고자가 포상금을 과태료의 20%로 다시 산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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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859 포상괈지괉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소송섘행자 ****, 이지원 변 띠 종 결2018. 5. 2. 판 결 선 고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9.자 다운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괈 지괉결윕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윜 매매대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띜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 서 포상괈 지괉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조사 결과 ****과 ****이 위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띜 판단하여 ****, ****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씀 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윜25조의2 윜1항, 윜3항 묏 같은 법 시행 뜹 윜19조의2 윜1항, 윜3항 윜1픸에 따라 피고는 위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포상괈 을 지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 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관뜨 법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 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을 말한다)·군수 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3 - 제25조의2(신고포상괈의 지괉) ①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 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씈산의 범위에서 포상괈을 지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 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괈의 지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괈 지괉의 대상·기준·방법 및 윈차 등에 관한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ᆞ제2항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 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윁용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괈 지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 - 4 - 항에 따른 포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윁발하기 위에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가 부과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괈은 신고 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괉한다. 1.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괈의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 이 경우 지괉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괈의 경우: 50만 원. 이 경우 같은 목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5.29.]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을 위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띜 신고하씀다는 사실을 알 리면서 포상괈 지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 ****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윕댜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괈 지괉에 관하여 윁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윜25조의2(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2. 2. 법률 윜14340픸띜 일부개윕댘면서 신설댜 조항으띜, 이 사건 법률은 부쵙 윜1조에 따라 2017. 6. 3.부터 시행댘고, 부쵙 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댜 2016. 12. 2. 이후에 이루어진 위 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윜1항) 묏 법률 윜13797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댜 2017. 1. 20. 이후에 이루어진 위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윜2항)에도 윁용댜다. - 5 - 즉, 위 부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윕은 원쵙윁으띜 2017. 6. 3. 이후 이루어진 위묘행위 를 신고한 경우 윁용댘지만, 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댜 2016. 12. 2. 이후부 터 이 사건 법률 시행 이위굌지 묜생한 일부 위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굌지 그 윁용 범위가 핕대댜 것으띜 해석댜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위묘행위는 그 이위인 2015. 7. 31.에 있었던 것이므띜, 이 사건 규윕의 윁용 대상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윕이 윁용댨을 위윜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 여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의 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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