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859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7. 31., 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4억 1,000만 원에 사고팔았지만, 신고할 때는 거래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적었습니다.
- 2017. 6. 7., 신고자(원고)는 이처럼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고 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 행정기관은 조사 뒤 두 거래 당사자에게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9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어 행정기관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고자는 두 거래 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실을 알렸고, 행정기관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뒤 신고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에 있었던 거짓 신고에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이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포상금 규정은 2016. 12. 2. 법률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고, 2017. 6. 3.부터 시행됐습니다.
- 개정 법률의 시행 전 행위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있었지만, 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됐습니다.
- 이 사건의 거짓 신고는 2015. 7. 31.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포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신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에 신설된 포상금 규정이 과거의 모든 신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 신고가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신고자가 포상금을 과태료의 20%로 다시 산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축소액 20% 포상금 달라 기각2018-06-11
해석·평가재판부는 포상금 20% 지급 조항이 2016년 12월 신설되어 그 이후 위반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며, 신고된 위반행위가 그 이전인 2015년 7월에 발생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부동산 다운계약' 관련 법령 시행 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는...2018-06-15
- 제주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소송 '날짜 때문 희비'2018-06-11
- 포상금 적다 소송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 패소2018-06-11
해석·평가재판부는 신고자가 주장한 법령이 2016년 12월에 신설되어 그 이전 위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령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 포상금 더달라 다운계약서 공익 신고자 소송서 '패소'2018-06-11
-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적다 행정소송 제기 패소2018-06-11
- 포상금 더 달라고 소송낸 다운계약서 공익신고자 '소송 패소'2018-06-1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