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396제주지방법원 1심2023-05-30 선고검수완료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오랜 기간 신청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22구합396 행정 사건(202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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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1월 17일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원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 26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로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26일 원고에게 10,027,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증여자의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등기를 미루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정 기한 내에 마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등기를 장기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란 책임질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등기 신청을 기대하기 무리인 상황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증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과거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겪은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증여받고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을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령에서 마련한 구제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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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부동산 장괰 미등괰자 과징괈부과처분취소2022396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4. 25. 판 결 선 고2023. 5.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22. 9. 26. 10,027,600.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1984. 11. 17. C으띜부터 그 소유인 윜주시 **** 리 대 *** 860○○㎡ - 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증여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 마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에 따라 . 2022. 1. 2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984. 11. 17.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이 . 2022. 9. 26. ‘( 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최초 시행일인 띜부터 년 이내에 이 사건 부‘’) 1995. 7. 1.3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을 위묘101 하씀다 는 이유띜 아래앀 같이 산윕한 과징괈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10,027,600(‘ 처분 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 , 1 7, 1 5( 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C의 소재를 찾을 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지 못하씀을 뿐 고의윁으띜 등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띜, , 원고가 장괰미등괰자가 댜 데에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원 부동산평가액 원원부동산평가액 10,027,600 = 100,276,000 (= 860 × 116,660 ) × 20%(= ㎡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경과기간 년 55% 2+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5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 조의 단서에 따른 감경(4 4 ) - 3 - 다 판단 . 관뜨 법리 1)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 단서에서 장괰미등괰자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101 섘 없는 사유의 하나띜 윕하는 등괰를 신청하지 못할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장‘’ 괰미등괰자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는 법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띜 인하여 그에게 등 괰신청의무의 이행을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 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2020. 8. 20. 2019 63485 ). 구체윁 판단 2) 살피건대등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 , ① 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할 섘 있는 윐부동산을 용이한 윈차에 , ② 의하여 등괰할 섘 있게 함을 목윁으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 쵘법은 부터 굌지부터 굌지 각 한시1993. 1. 1.1994. 12. 31., 2006. 1. 1.2007. 12. 31. 윁으띜 시행댘었으므띜 이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는 것이 가능하씀던 윐 등, 을 고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은 원고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는 법뜹, 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띜 인하여 그에게 등괰신청의무의 이행을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볼 만한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 단서에, 101 서 윕한 등괰를 신청하지 못할 윕당한 사유 를'‘ 인윕하괰 어뜵다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4 - 재판장 판사굀윕섙 판사 묕종웅 판사 강미픜 - 5 - 관계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2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정하여진 날부1① 터 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60. ,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1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 제 항 제 조 및 법률 제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21 , 114244① 「」 칙 제 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년 이내에 소유23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이하 장기미등기자 라 한다 에게는 부동산평가("") 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10030(11「」 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을 부과한다 다만 제). , 4 조 제 항 본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2121 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1, , ②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 「 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1.」 부칙(1995. 3. 30.)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5 7 1.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3 () 이 법 시행 전에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1013 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 4()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102. ,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50.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및 제 조 관련( 3 2 4 4 8)・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12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억 원 이하5 억 원 5초과 억 원 이하 30 억 원 30초과 5% 10% 1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년 이하1 년 1 초과 년 이하 2 년 2 초과 5% 10% 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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