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생활용으로 허가받은 지하수를 장기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청소 등에 이용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618 행정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경 OO지역에서 주거시설 생활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후 허가를 연장해 2017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했습니다. 허가는 음용이 아닌 생활용이었습니다.
- 지하수 이용량은 2010년 이후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검침에서는 15㎥가 확인됐지만, 같은 해 6월 29일, 8월 25일, 10월 17일에는 이용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받은 지하수 시설이 있는 부지의 건물을 주택과 소매점 용도로 보유했습니다. 과거 식당 운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에는 간헐적으로 들러 청소 등에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가 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허가 목적에 맞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하수 이용량이 적을 뿐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고, 취소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용량이 장기간 거의 없었던 사정이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가 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허가 목적에 맞는 이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0년 이후 이용량이 거의 없었고, 2016년 검침에서도 한 차례 15㎥만 확인된 뒤 여러 차례 이용량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과거 식당 운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에는 해당 건물에 가끔 들러 청소 등에 지하수를 썼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용이 허가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앞으로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변 땅의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가 목적은 식당 운영이나 농업용이 아니라 주거시설 생활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장래의 다른 용도 가능성만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은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처분이 지나쳤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하수 이용량이 오랫동안 거의 없고, 실제 사용도 허가된 주거시설 생활용 목적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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