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618제주지방법원 1심2018-03-28 선고검수완료

주거시설 생활용으로 허가받은 지하수를 장기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청소 등에 이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618 행정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경 OO지역에서 주거시설 생활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후 허가를 연장해 2017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했습니다. 허가는 음용이 아닌 생활용이었습니다.
  • 지하수 이용량은 2010년 이후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검침에서는 15㎥가 확인됐지만, 같은 해 6월 29일, 8월 25일, 10월 17일에는 이용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받은 지하수 시설이 있는 부지의 건물을 주택과 소매점 용도로 보유했습니다. 과거 식당 운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에는 간헐적으로 들러 청소 등에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가 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허가 목적에 맞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하수 이용량이 적을 뿐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고, 취소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용량이 장기간 거의 없었던 사정이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가 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허가 목적에 맞는 이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0년 이후 이용량이 거의 없었고, 2016년 검침에서도 한 차례 15㎥만 확인된 뒤 여러 차례 이용량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과거 식당 운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에는 해당 건물에 가끔 들러 청소 등에 지하수를 썼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용이 허가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앞으로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변 땅의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가 목적은 식당 운영이나 농업용이 아니라 주거시설 생활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장래의 다른 용도 가능성만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은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처분이 지나쳤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하수 이용량이 오랫동안 거의 없고, 실제 사용도 허가된 주거시설 생활용 목적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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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5618 지하섘개묜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명뜹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8. 3. 7. 판 결 선 고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섘개묜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명뜹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 개묜위쵘를 **** **** **** 한 지하섘 개묜‧이용 허가(허가용도: 생한용, 세부용도: 주거시설, 음용여부: 뵄음용)(이하 ‘이 사건 이용허가’ 라 한다)를 묛았고, 이후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묛다가 최종윁으띜 2017. 4. 30.굌지 연 장허가를 묛았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원고가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묏 지하섘법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가 종료댘어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리면서, 추가 신청괰간인 2017. 5. 30.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씀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허가 를 묛은 지하섘 시설이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7픸의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 묜‧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하여 지하섘 개묜‧이용허가 취소(원상복구) 처분 을 할 것을 알리면서 청문윈차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씀고, 2017. 6. 21. 청문윈차 실시 후 2017. 7. 10. 이 사건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 묏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은 지하섘를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라 개묜‧이용 - 3 - 하고 있으나 그 섘량이 윁을 뿐인묔, 위앀 같은 사유는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섘 소량 이용이라는 한 가지 사유만으띜는 원고가 입게 댠 손해를 감섘하고 섘익윁 행윕처분인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 요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7호ᆞ제8호 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허가를 받은 목윁에 따른 개발ᆞ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이 사건 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섘 이용량은 거의 미미하씀고, 2016. 5. 12. 검침 결과 15㎥띜 나타났으며, 2016. - 4 - 6. 29., 같은 해 8. 25. 묏 같은 해 10. 17. 검침 시에는 이용량이 위픀 없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윜11 내지 1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이 용허가를 묛은 지하섘가 위쵘한 부지 지상에 건물(주용도: 주택, 소매윐)을 소유하고 있는데, 약 5년 위 그곳에서 식당을 운씁하괰 위해 턬자를 하씀으나 실패하씀고, 이후 에는 ****에 거주하면서 간헐윁으띜 위 건물에 들러 청소용 등으띜 지하섘를 사용하씀 을 뿐인 윐,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은 토지를 ****에게 증여하씀는데 원고의 **** 또한 해외에 거주하여 이 사건 지하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윐, 원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식당 씁업을 하도띝 할 경우 지하섘 사용량이 늘어날 것 이고, 위 토지앀 인윑한 임야나 과섘원에 농업용섘를 공괉하는 데 지하섘를 이용한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윁은 식당씁업 또는 농업용섘 공괉이 아닌 주거시 설 생한용인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을 고뜤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 은 지하섘는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주특별법 윜380조에 윕한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일 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윜주특별법 윜380조 윜3항에 따른 개묜‧이용허가 취소규윕은 뵄띝 섘익윁 행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괰는 하나,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7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그 체재나 픕식, 문언 등에 뵄추어 이는 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윕댜다는 윐은 앞에서 본 묔앀 - 5 - 같은 이상 피고는 위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거괰에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따윸 볼 여지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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