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13제주지방법원 1심2025-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격거리 규정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6213 행정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72조 제2호,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69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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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6월 7일, OO지역 소재 임야·묘·잡종지 등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 2동을 짓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년 7월 30일, 동물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예외 규정에 맞지 않고 인근 주민과의 분쟁 우려가 있으며 공익 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 피고 산하 담당 부서는 처음에는 현장 확인 결과 고도 차이, 수목, 도로 진입로, 하천 등으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꿨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9월 26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시설이 들어설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보면 인근 마을이 이격거리를 벗어나므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인근 마을과의 거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원고는 거리 측정 기준을 신청지 전체가 아니라 실제 시설이 들어설 부지 경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 취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격거리 규정을 판단할 때 신청지 전체가 아니라 실제 시설이 위치할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신청지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인근 마을이 이격거리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초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
  • 담당 부서가 처음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검토했다가 주민 반대로 입장을 번복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결국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장묘시설 허가 심사에서 이격거리를 어디를 기준으로 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신청지 전체가 아니라 실제 시설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인했고, 주민 반대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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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6213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피고보조참가인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4. 판 결 선 고2025. 4. 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7. 30. 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4. 6. 7. 피고에게 **** B 임야 2,612㎡, C 묘 93 ㎡, D 잡종지 892 ㎡ 및 E 잡종지 151 ㎡{이하 위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서대로 ‘제○토지 ’라 하 고,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동물장묘시설 2동(이하 ‘이 사건 시설 ’이라 하고 , 건축될 건물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 ○ 피고는 2024. 7. 30. 원고에게 “F에 의거 동물보호법 제72 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제2호의 예외 규정에 부적합, 사유 : 동물보호법 제72 조 제2호 신설취지(인근 지 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함 .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부적합 및 인허가 불허 시의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인허가 승인 시의 공익 침해의 정도 가 높을 것으로 판단 ”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 위 **** 축산과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 □ 협의 (검토 ) 내역 ○ (당초 )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제72 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제2호 ‘다만 , 해당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하 예외규정 )에 해당되어 동물장묘 시설 설치 가능함 - 토지의 고도 차이 (10m), 수목 (높이 약 30m) 및 도로 (G)로부터 약 100m 진입 , H천 등으로 사업예정지는 외부에서 시야가 차단되고 , I동 및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반응 등 당초 검토시에는 동물보호법 제72 조 예외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항 - 3 -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26.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3 호증 ,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임 ○ (변경 ) 동물보호법 제72 조 제2호의 예외규정에 부적절 - 300m 이내 포함된 20 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J 마을 )도 동물보호법 검토 대상에 해 당되는 바, - J 마을 주민 (및 인접토지 소유자 )들은 24. 7. 5. 이후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제기한 바 있으며 (항의 방문 6회, 진정서 제출 2회 등),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 업자의 사업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24. 7. 23. 실시한 사업간담회도 마을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파행되는 등 갈등이 심화됨 - 비록 대립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허가 등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대법 원 91 누13083 참조 ), 동물보호법상 인허가를 주관하는 축산과에서는 동물보호법 제 72 조 제2호의 신설 취지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함 . 법률 제16075 호, 2018. 12. 24. 일부개정 )를 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음 -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인허가 신청 시에 평등성의 원칙에 의거 행정의 재량권 결 정에 큰 제약을 미치고 , 이는 행정이 오히려 마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는 등, - 인허가 불허 시의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인허가 승인 시의 공익 침해의 정 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 재검토 결과 상기 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 7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4 - 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고 ,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1) **** 축산과는 2024. 7. 5. 담당 부서인 **** 건축과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허가 가능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J 마을 (이하 ‘J 마을 ’이 라 한다 )의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 신축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허가 불허 ’로 의 견을 번복하였는바, 피고는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 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시설은 제1.2토지 지상에 건축될 예정이고, 제3.4토지는 이 사건 시설 과 공로인 ‘G’를 연결하는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이다. 동물보호법 제72 조 제2호의 이격 거리 내에 시설이 위치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 적어도 이 사건 시설이 위 치할 부지인 제1.2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J 마을은 제1.2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도 이격거리를 벗어난 곳에 위치하므로, 피고는 J 마을이 이격거리 내 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제3.4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신청지 전체를 기준으로 J 마을이 이격거리 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 (3) 제1.2토지는 G로부터 100m 정도 (제3.4토지 부분 )를 진입한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 주변이 나무로 둘러쌓여 있어 주변에서 이를 쉽게 조망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설 과 J 마을 사이의 G와 H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신축되더라도 인근 주 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다 . 또한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의 규모가 작고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었 으며 ,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고 , - 5 - 동물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장례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있다 . (4) 설령 이 사건 시설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 72 조 제2호 단서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 장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5) **** 축산과가 **** 건축과에 ‘허가 가능 ’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것을 예정하여 2024. 7. 8. 제1토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7,695,55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종전 견해표명과 반대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 두2970 판결 등 참조 ).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 - 6 -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 지.목적 ,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 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참조 ). 2) 인정사실 ○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려는 이 사건 시설은 동물보호법 제69 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 조 [별표 10] 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로서, 철근콘 크리트구조 지상 2층, 연면적 604.52㎡ 규모의 건물이고, 건물 뒤쪽에 수목장 시설의, 앞쪽에 차량 20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신청지 중 제1.2토지 (제2토지는 지목이 ‘묘지 ’인 토지로 서 제1토지 안에 위치한다, 이하 ‘제1토지 ’로만 표시한다) 지상에 건축될 예정이다. 제 3.4토지는 폭 약 6m 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제1토지와 공로인 G를 연결하고, 제 4토지의 끝은 G와 접하고 있다 . 원고는 제3.4토지를 이 사건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 외에 제1토지와 연결된 다른 진입로는 없다 . 제4토지와 G의 접한 경계로 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120m, 제1토지의 북쪽 경계 까지의 거리는 약 100m이다 . 이 사건 신청지의 구체적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 7 - ○ 이 사건 신청지 북동쪽으로 **** K 일대에 20 호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J 마을 이 자리잡고 있다 . J 마을은 제4토지와 G의 접한 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또는 제1토지의 북쪽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경 300m 이내 위치하지 않는다. 위 각 경계 지점으로부터 J 마을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면 별지 2 그림과 같다 . ○ 이 사건 신청지와 J 마을 사이에는 동서 방향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 (중로 1류)인 G가 지나고, J 마을의 서쪽으로 H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른다. 이 사건 신청지는 G로부 터 약 100m 진입한 안쪽에 위치하고, 그 동쪽에 위치한 언덕과 주변에 식재된 수목으 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J 마을이 직접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현황은 별지 3 사진 1) J 마을 중 세 가구 건물이 반경 300m 경계선에 걸쳐 있다. - 8 - 영상과 같다 .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 갑 제15 내지 24 호증 , 갑 제28, 29, 31, 35, 38 호증 , 을 제5 호증의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판단되는 다음의 근 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 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 (1) 동물보호법 제72 조 제2호는 ‘20 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 그 밖에 공중이 수 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없고 , 다만 해당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 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항은 ‘20 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에 동물장묘시설 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규정할 뿐 위 이격거리 측정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나, 이격거리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물장묘시설’의 경계는 제3.4토지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 필수적.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경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① 이 사건 조항의 이격거리가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 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설의 금지는 필연 - 9 - 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한 시설이 이격거리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 고, 2010두17946 판결 취지 참조 ). 이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이 사건 조항의 이격거 리를 준수하는지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신청부지 전체를 동물장묘시설로 보는 것 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상 해당 시설의 영업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동물장묘시설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 인지의 여부 및 시설 부지의 실질적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동물보호법 제69 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 조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농림축산심품부고시 제2016-5 호)에 의하면, 영업장 시설은 독립된 건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 )을 전제로 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의 장례 준비실, 분향 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 냉동시설과 봉안시설 등의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 기준 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동물장묘시설은 영업장 건물과 동물장묘시설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설비 및 해당 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설의 설계개요(갑 제2호증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뒤 쪽으로 수목장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 화장로, 분골 세척실, 염습 .안치실, 추모실, 봉 안당 등 관련 법령에서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위치한다. ③ 제3.4토지는 길이 100m 정도의 폭 6m 의 땅으로 이 사건 시설 출입을 위한 진 - 10 - 입로로 이용될 예정이고 다른 진입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개요 및 이 사건 신청지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 제3.4토지가 진입로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의 부지나 이 사건 시설 영업을 위해 이용될 설비의 부지로 이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 다. 피고는 제3.4토지가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 부분까지 동물장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접 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3.4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 진입로를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 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이격거리 기준을 충 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적어도 제3.4토지 부분은 제외되 어야 한다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J 마을까지의 거리가 300m 이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 할 수 없다 . ④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 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해야 한다는 근 거로 든 광주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13185 판결은,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동물장묘시설’ 자체의 경계가 문제된 이 사건과 사 안을 달리한다. (3) 이 사건 시설이 20 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인 J 마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 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 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 지 않기로 한다 ). - 11 - 4)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홍순욱 판사류지원 판사이승현 - 12 -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1. L 2. M 3. N 4. O 5. P 6. Q 7. R 8. S 9. T 10. U 11. V 12. W 13. X 14. Y 15. Z 16. AA 17. AB 18. AC - 13 - 19. AD 20. AE 21. AF 22. AG 23. AH 24. AI 25. AJ 26. AK 27. AL 28. AM 29. AN 30. AO 31. AP 32. AQ 33. AR 34. AS 35. AT 끝. - 14 - 별지 1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 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21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공 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 조의 2와 제14 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ᆞ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 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2 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 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ᆞ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 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4 조, 제56 조부터 제62 조 까지 및 제76 조부터 제82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 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 조 제6항 각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 조 제5항 각호와 같 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 조 제7항 및 제11 조 제6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 1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 조(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시ᆞ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제57 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위해 (危害 ) 방지 , 환경오염 방지 , 경관 ,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동물보호법 제69 조(영업의 허가 )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 ”이라 한다 . 다만 , 동물장묘업 및 제71 조제 1항에 따른 공설동 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 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 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동물장묘업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72 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 조제 1항제 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 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2. 20 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 16 - 300 미터 이내 . 다만 ,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 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 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법 제69 조제 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 과 같다 .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39 조 관련 )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 다만 , 다음 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 ) 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가목1) 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 바닥은 청소와 소독 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 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해야 한다 . 2. 개별 기준 라.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 - 17 - 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ᆞ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 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 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 되어야 한다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 건조ᆞ멸균분쇄 및 수분 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 매연 , 분진 ,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 마)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관리해야 한다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 부터 4)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 부터 5)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個數 )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 준을 정할 수 있다 끝. - 18 - 별지 2 그림 [그림 2] 신청부지 경계 기준 - 19 - 별지 3 사진 [사진 1]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 및 주변 현황 [사진 2] J 마을 입구 - 20 - [사진 3] 제3토지에서 G 쪽을 바라본 모습 (J 마을이 보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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