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카9879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4-26 선고검수완료
마광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작 도중 감독이 교체되고 새로운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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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마광수는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필름이 영화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제작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두 사람은 1990년 1월 5일, 마광수의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를 제작하기로 계약했다.
- 영화 제작 도중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변경이 있었고, 채무자는 원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 채권자는 이 새로운 시나리오가 자신의 저작권 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작 금지를 요구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만든 시나리오가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며, 제목이 같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 마광수는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필름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침해했다며 영화 제작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은 원저작물과 완전히 다른 작품인데도 제목이 같으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별개의 작품이라면 제목이 같아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성 유지권은 원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무단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로, 원저작물 자체에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채무자가 만든 시나리오는 원저작물과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다르고 별개의 창작물이므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 계약상 채무자가 이용하기로 한 원저작물은 마광수의 시집 제목이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채무자가 영화 제목만 같게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제작 금지 요구는 이유가 없다.
-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에 같은 제목을 붙였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화 제작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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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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