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315제주지방법원 1심2020-06-16 선고검수완료

농업법인이 감귤 재배를 위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감귤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15 행정 사건(202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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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3월 17일 농·축·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10월 12일 OO지역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7년 10월 12일 과세표준을 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8,377,600원(감면액 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9일 취득세 8,377,600원을 고지하였다.
  •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년 12월 10일 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자 개인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방해하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법인인 원고가 2017년 10월 토지 지분을 취득하며 영농에 사용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2018년 10월 방문조사 결과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8,377,600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원고는 감귤 재배에 직접 사용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출입로 폐쇄로 영농이 어려웠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진입로가 있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비추어 원고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공로에서 다른 진입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9년 3월 14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문제가 된 인접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진입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해당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영농에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출입로 문제 등으로 영농을 못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등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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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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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3. 17.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1/2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2017. 10. 12.과세표준을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8,377,600원(감면액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8. 10. 16.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8. 11. 9.취득세8,377,600원을 고지하고,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8. 12. 10.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원고는 대표자인 **** 개인 소유의 ****, ****토지(이하‘**** 소유 토지’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판단 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가 인접 토지(****토지)의 소유자 ****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은2018. 3. 26. ‘공로(****)에서 ****및1588토지를 통해 ****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2019. 3. 14.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서 ****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및1588토지와 ****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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