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감귤 재배를 위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감귤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15 행정 사건(202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3월 17일 농·축·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10월 12일 OO지역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7년 10월 12일 과세표준을 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8,377,600원(감면액 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9일 취득세 8,377,600원을 고지하였다.
-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년 12월 10일 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자 개인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방해하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법인인 원고가 2017년 10월 토지 지분을 취득하며 영농에 사용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2018년 10월 방문조사 결과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8,377,600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원고는 감귤 재배에 직접 사용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출입로 폐쇄로 영농이 어려웠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진입로가 있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비추어 원고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공로에서 다른 진입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9년 3월 14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문제가 된 인접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진입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해당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영농에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출입로 문제 등으로 영농을 못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등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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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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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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