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느단1007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별거 중이던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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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가사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2011년 2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 8월경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사건본인은 그때부터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해 왔다.
- 상대방은 2015년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2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 이혼 후 청구인은 2016년 10월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면접교섭 허용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본인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허용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 양육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여 분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별거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다고 보았다.
-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오히려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면접교섭 권한을 주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자녀와의 친밀도나 양육 환경, 상대방의 태도 등 자녀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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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8. 27.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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