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드단33909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1심2009-02-18 선고검수완료
신혼여행 이후부터 부부관계 없이 함께 생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07드단33909 가사 사건(2009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 2006년 1월, 두 사람은 미국으로 함께 가서 동거했으나 신혼여행부터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
- 2007년 8월 귀국 후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고, 원고 부모가 부부관계 회복을 권유했으나 두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 2007년 11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부관계 거부에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신혼여행부터 부부관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이혼 소송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법원의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혼인 유지 의지가 없었다.
-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현재까지 원고 부모 집에서 각방을 쓰며 함께 살고 있다.
-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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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MBA 과정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들이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계속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 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집에서 나갈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인정증거 : 갑 1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거부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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