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브20048부산가법 2심2018-03-23 선고검수완료

개명 신청 후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법 2017브20048 가사 사건(2018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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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다.
  •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그런데 개명 신청 이후 신청인은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구금된 장소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였다.
  • 제1심 법원(부산가정법원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은 신청인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개명 허가 신청을 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법원은 이 상태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 집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신청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과,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구금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이름이 바뀌면 형사절차에서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로 인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사정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개명을 신청하더라도, 이름 변경이 형사절차의 집행과 동일성 확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명 허가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동일성 인식과 형사절차의 원활한 집행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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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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