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후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법 2017브20048 가사 사건(2018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다.
-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그런데 개명 신청 이후 신청인은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구금된 장소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였다.
- 제1심 법원(부산가정법원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은 신청인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개명 허가 신청을 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법원은 이 상태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 집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신청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과,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구금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이름이 바뀌면 형사절차에서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로 인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사정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개명을 신청하더라도, 이름 변경이 형사절차의 집행과 동일성 확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명 허가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동일성 인식과 형사절차의 원활한 집행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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