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경, OO지역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가 발주되었다.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억 원이 편성되면서 진행되었는데,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여긴 마을회 임원들은 마을회장과 초등학교 동창이자 지방의회 의원인 허00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허00가 추가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오지 못하면 책임지기로 했다.
허00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홍00과 지방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홍00에게 보조금 편성 사실을 알리고, 허00의 아내이자 OO건설 대표인 고00도 홍00에게 "OO건설은 전문건설업이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00은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회사는 직원 방00을 입찰에 참여시켰고, 방00은 대표이사 홍00의 지시에 따라 입찰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으나 응찰가격은 고00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 다른 입찰 참가 업체들도 허00 부부와 사전에 공모한 가장 입찰자였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대금은 피고인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세금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실제 시공은 허00, OO건설, OO전기 등이 담당했고, 피고인 회사는 명의대여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토목부장이 가끔 현장을 점검했을 뿐 상주 직원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는 건설공사 입찰 및 시공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회사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했고 시공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아 명의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회사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했는지와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회사는 직원 방00을 통해 직접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 후 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대금도 회사 통장으로 받아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토목부장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했고, 회사가 명의대여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허00와 고00이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을 주도했지만, 이는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을 준 결과로 보이며, 회사가 공사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게 명의대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회사가 공사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실제 시공을 다른 업체가 맡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의대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관여 의사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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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노468-1(분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 고 인****
소재지 ****
대표이사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명운
변 호 인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고단391 판결
판 결 선 고2007. 8.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하 ‘****’이라 한다)에게 00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 및 시공에 그 명의를 대여하
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과 ****, **** 등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는 직원 ****이 직접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에 참여하
였고 낙찰 후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발주자인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에
게, 나머지 공사 부분을 ****에게 각 하도급을 준 점, ③ 공사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이
전부터 사용하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 회사가 세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각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그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토목부장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살펴본 점, ⑤ 피고인 회사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위 공사를 수급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게 명의대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낙찰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
으며, 공사대금도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 회사가
- 3 -
시공한 부분은 없고, 그 전부를 ****, **** 등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전단 소정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것(이하 ‘명의대여’라고 한다)”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피고인 회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
법, 시공과 관련된 피고인 회사와 ****, ****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
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
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관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제주시 예산에 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면서 진행되었는데, 위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여긴 **** 임원들은 같은 마을회장 ****과 초등학교 동창이
자 제주시의원이던 ****가 제주시에서 추가로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오거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
고, 실제로 나중에 제주시 예산에서 추가로 5,0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된 점, ② 광평
마을회에서는 ****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관급공사이므로 형식적이나마 별도
의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되, 이를 ****에게 전부 일임하는 한편, 전자입찰에 의하
- 4 -
지 아니하고 그 공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입찰에 참석하려는 다른 업체들에게는
****가 공사를 해야 되니 응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서류접수를 거부하고 입찰
기일도 1차례 변경하는 등 ****가 아닌 다른 건설업체가 그 입찰절차에 참여하지 못하
도록 한 점, ③ ****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제주시의원으로서 함께 시의회
활동을 한 바 있는 사이로서, ****가 ****에게 찾아가서 제주시 예산에 위 보조금이
편성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의 처이자 ****의 대표이사인 ****도 ****에게 “00
건설은 전문건설업이어서 응찰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이를 승낙하였는데, 개인인 ****나 전문건
설업체인 ****로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에 입찰자격이 없었고, 반
면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 회사로서는 전년도의 매출액이 저조하여 이 사건 공
사 입찰 당시에는 5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만 응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수급하게 되면 향후 관급공사 수주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이 사건 공사 수주를 포함한 당해 연도의 실적으로 2004. 7. 이후에는 10억원까
지 관급공사 응찰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④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은 입찰 현장
에 참석하여 **** 부부를 도와주되 반드시 직접 입찰서를 기재하라는 대표이사 ****의
지시에 따라 입찰현장에 참석하여 ****이 불러주는 대로 입찰서에 응찰가격을 기재하
여 제출하였는데, 사전에 응찰가격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과 상의하거나 구체적인
지침 또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다른 입찰 참가 업체들도 모두 **** 부부와 사
전에 공모한 가장 입찰자였던 점, ⑤ ****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
하여 이를 ****에게 전달하였고, ****가 ****과 함께 ****장 ****의 집에 찾아
가서 미리 가지고 간 위 계약서 초안에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 5 -
반면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 부
부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알고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서명자의 명의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으로부터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고만 받은 점, ⑥ 피고
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은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 및 토목부장 ****은 부근의 다른 공사 현장에 가면서 가끔씩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렀을 뿐, 그 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감독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없었던 반면, ****와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준공검사 관련 서류 등도 **** 부부가
준비한 점, ⑦ 이 사건 공사대금이 모두 피고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 회사가 계약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준공 후 부가가치세 등 공
사 관련 세금과 산재보험료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에 수령한 기성금도 수령 당일 또는 그 익
일에 ****에게 모두 송금하였으며, 잔금도 수령 당일 그 대부분을 ****에게 송금한
점, ****에 대한 공사대금은 ****가 위와 같이 수령한 대금에서 직접 ****에게 지
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로 위 공사를 수급하였거나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을 유
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
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6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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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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