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르754대구가정법원 2심2013-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12르754 가사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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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날짜와 증거 목록만 소폭 수정했을 뿐, 기본적인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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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갑 5, 6, 12, 13호증” 다음에 “갑 14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2. 12.경”을 “2011. 12. 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경대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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