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A씨는 2006년 10월 10일경부터 OO지역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목수로 일했다.
작업반장 B씨는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 숙소비를 대신 내주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자 직접 무등록 오토바이를 가져와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건네주었다.
2006년 10월 25일 오후 7시 25분경, A씨는 동료 근로자 C씨가 운전하는 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숙소로 가던 중 숙소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로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07년 7월 11일 통근 중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9월 17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판사)는 2010년 6월 23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퇴근 중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뒤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업주 쪽이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퇴근길 사고라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뿐 아니라, 겉보기엔 출퇴근 방법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고른 것 같아도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회통념상 업무와 아주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작업반장 B씨가 오토바이를 직접 가져와 기름까지 넣은 채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맡긴 점, 숙소비도 B씨가 부담한 점을 근거로 이 오토바이는 사실상 사업주 쪽이 마련한 통근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공사현장 주변은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어서 숙소로 가는 길이 비포장이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고려했다.
B씨가 '동료 C씨에게만 오토바이를 타게 했다'고 증언했지만, C씨가 사고 다음 날 현장을 떠날 예정이었던 점, B씨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그 증언을 믿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그냥 얻어 탄 것(임의동승)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현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업주가 직접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작업반장이 사실상 통근 수단을 마련해 주고 근무지 사정상 다른 이동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 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스스로 교통수단을 골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통근으로 넓게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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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166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5. 19. 선고 2008구단13586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26.
판 결 선 고2010.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이 ****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
2공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10. 25. 1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
하던 중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
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위 오토바이는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
인 이♧♧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3, 4, 6, 7, 10, 12호증, 을 제5, 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의 현장소장인 신기채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
였고, ****는 ****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하면서 위 화장실 보온
작업과 관련하여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
고,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은 ****에게 ****가 관리한 팀의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정●
●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일 1인당 5천 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지
급하였다.
2) ****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화장실 보온작업 관련 근로자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위 숙소에는 원고가
먼저 들어온 후, 나중에 이♧♧, ****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 숙소비용은
****가 부담하였다.
- 4 -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퇴근
하였다. 원고는 오전 7:00부터 오후 18:0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하였
다.
****은 2009. 10. 24.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 부탁에 따라
2009. 10. 26.까지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아파트 공사 건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는
데(을 제10호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이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숙소 부근에 위치한 숙소에서 살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은 비포장 상태였고(을 제4호증), 외국인 근
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인근 숙소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다.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작업반장 또는 팀
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는 2006. 10. 24. 김포에 가서 위 오토바이(****와 같이 근무하였던
중국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방치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직접 가지고 온 다
음, 2006. 10. 25. 이♧♧에게 원고, 이♧♧ 등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라고 하면서
기름이 넣어져 있는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증인 ****는 이♧♧, ****에
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현장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 원고를 제외하고 ****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게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증인 ****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확인
- 5 -
서(을 제8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날 이
사건 현장에서 김포까지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 온 경위로 볼 때 이 사건 오토
바이는 이 사건 숙소에 있는 근로자 전체의 통근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추단되는 점
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5) 원고는 2006. 10. 25.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서 위 공사현
장 내 식당에서 ****, ****, 이♧♧ 등과 식사를 하였다. 원고, 이♧♧ 및 ****은
식사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북쪽 출입문으로 나가 기다리고, 이♧♧과 ****
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동쪽 출입문을 돌아
원고를 태워 숙소를 가기로 한 다음, ****이 차례로 이♧♧과 원고를 태우고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임의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이♧♧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일수도
가장 많은 사실이 인정되고, ****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다른 현장으로 떠나게 되
어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원고, 이♧♧, ****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 이♧♧만이 위 오토바이를 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
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 6 -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묀
한 정도로 업무와 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
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1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또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
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이 사
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
어, 사업주인 ****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거나,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숙
소는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위치하였고 숙소까지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으
며,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
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
- 7 -
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② **** 소속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는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인접한 곳에 숙소를 구하여 숙소비용도 자신이 부담하
고, 원고의 숙소에서 거주하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므로 근
로자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으로서는 ****가 지급한 숙소 및 오토바이 비용을 정
●●와 사이에서 정산하였거나(****이 ****에게 매일 지급한 근로자 1인당 5천 원의
소개비용 명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 위와 같
은 숙소와 교통수단 제공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위 오토바이
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③ ****의 ****가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대
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조용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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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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