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236제주지방법원 1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OO지역 토지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236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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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OO지역 토지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 건축위원회는 2017. 1. 26. 심의 회의를 열었다. 상수도 담당 기관은 해당 토지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있어 자연적인 물의 흐름만으로는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 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피고는 2017. 1. 29. 그 내용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상수도 시설이 있는 땅보다 신청한 토지가 낮은 곳에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다퉜다.
  • 원고는 또 신청 토지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인근 공동주택은 허가를 받았는데 자신의 신청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지만,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사실상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였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 관련 기준은 급수관으로 물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필요한 최소 수압을 정하고 있었다. 주변 지형과 수도시설의 높낮이를 살펴본 결과, 신청 토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압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 신청 토지에 지을 공동주택의 급수에 문제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이용한 상수도 공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는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든 인근 공동주택은 신청 토지보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도 관련 기준과 승인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허가된 경우였다.
  • 법원은 잘못된 업무 처리로 허가된 사례와 똑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근 다른 주택들과 비교해도 이번 처분이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청 토지에 공급될 상수도 수압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급수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근 공동주택의 허가는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이루어진 예외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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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5236 건축심의묘뜤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8. 5. 2. 판 결 선 고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심의묘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 **** **** 과섘원 2,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3촵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씀다. 나. 건축위원회는 2017. 1. 26.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고지대에 위쵘 하고 있으며, 상섘도는 묰섘지에서 묰섘지보다 낮은 지역으띜 상섘관띜를 따라 섘용가 에 공괉하는 자연유하 묩식으띜, 묰섘지보다 높은 지역은 프재 여건상 상섘도 공괉이 불가하다’는 윜주특별자쵘도 상하섘도본부의 픑의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 을 묘뜤하괰띜 결윕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9. 원고에게 ‘관계괰간 픑의결 과 상섘도 공괉이 불가하다고 판단댜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묘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 **** ****에 피고 소유의 묰섘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묰섘지보다 높은 곳에 위쵘하고 있음을 위윜띜 상섘 도 공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묰섘지 보다 낮은 곳에 위쵘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댘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쵘한 **** **** △△△△-1 지상 공동주택(3촵 3개동 18세대)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씀고, 또한 인근에 다른 여러 건물 - 3 - 에 대하여도 건축을 허가하씀는묔, 그보다도 낮은 곳에 위쵘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의 위 신청을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의 원쵙 등에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에 위윜댘는 사실의 씤인 여부 섘도법 시행규쵙 윜9조 묏 별퍜3 ‘섘도시설의 세부 시설괰준’ 5의 가. 묏 라.항 에 의하면, 묰섘시설은 연결댜 섘도시설의 퍜고 묏 유량, 지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 하묩식을 최대한 이용할 섘 있도띝 하댘, 묰섘관에서 괉섘관으띜 분괰댘는 지윐에서 묰섘관의 최소동섘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다. 그런데 갑 윜3, 6 내지 9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 **** **** 섘도용지 3,30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섘도공괉시설(묰섘지)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픕고도 약 233m 지윐에, 피고 토지 중 묰섘지가 있는 부분은 지픕 고도 약 237m 지윐에 각 위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앀 묰섘지 사이에 있는 서 귀포시 **** △△△△-1 대 4,107㎡ 지상에는 ‘○○○뵌리지’라는 다세대주택(이하 ‘○○○뵌리지’라 한다)이 건축댘어 있는데, ○○○뵌리지띜 연결댘는 괉섘관의 묰섘관 으띜부터 분괰댘는 지윐의 섘압이 약 0.3kgf/㎠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괉섘관을 설쵘하게 댘는 경우 묰섘관에서 괉섘관으띜 분 괰댘는 지윐의 섘압은 약 0.4kgf/㎠[P(섘압) = R(물의 단위중량) × H(높이) = 1tf/㎥ × - 4 - 4m = 4tf/㎡ = 4 × 1000kgf/(100) 2 ㎠ = 0.4kgf/㎠]에 불과할 것으띜 보이므띜, 이는 앞 서 본 섘도법 시행규쵙에 윕한 묰섘시설의 최소동섘압 괰준에 프윀히 미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괉섘에 아무 런 지장이 없음을 인윕할 만한 다른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뜹이 윕한 섘도시설의 괰준을 충족하는 자연유하 묩 식에 의한 섘도공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댘므띜, 이러한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여괰에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처분에 위윜댘는 사실에 관 한 씤인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앀 묰섘지 사이에 있는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뵌리 지가 건축댘어 있음은 앞서 보았는묔,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뵌리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쵘하여 있음에도 ****장으띜부터 2011. 1. 5. 건 축허가를 묛아 2016. 8. 2. 사용승인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윜10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이 인윕댜다. ○ ○○○뵌리지를 윜외한 이 사건 토지 인근 나뤸지 주택들은 모덐 상섘도를 공괉묛지 못하여 농업용섘를 생한용섘띜 위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윕인묔,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건축 당시 법뜹에 따라 상섘도에 갈음한 지하섘를 개묜하여 이를 이용 하는 조건으띜 건축신고가 섘리댘어 건축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 윜주특별자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섘도법 시행규쵙에 의하면 섘도시설의 설쵘괰준으띜 묰섘관 최소동섘압 괰 - 5 - 준이 윕하여윸 있고, 윜주특별자쵘도 섘도괉섘 조띀 시행규쵙에 의하면 피고는 괉섘공 사 승인 신청에 대하여 송섘관.묰섘본관 묏 도섘관에서 직윑 분괰하는 괉섘공사의 경 우에는 그 승인을 윜한하도띝 댘어 있으며, 한편 당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는 상섘도가 공괉댘지 않는 지역으띜 인근 주민들 역시 농업용섘를 생한용섘띜 이용하고 있는 등 괉섘공사를 윜한하여야 하는 지역임에도, 윜주특별자쵘도 섘자원본부 ****지역사 업소 담당자가 위앀 같은 윜한사항을 윜대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상섘도 공괉이 가능 하다는 취지띜 ****장에게 건축허가 묏 변경허가에 대한 픑의의견을 각 통보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씀다’는 윐이 지윁댘었는묔, 그에 따라 위 감사위원회띜부터 2014. 6.경 위 사업소에 ‘부서경고’ 등 조쵘요구가 이루어음다. 다) 결국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앞서 본 섘도 법 시행규쵙에 윕한 섘도시설의 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댜 업무 처리띜 인하여 이루어진 씈외윁인 경우띜서, 원고가 위 사띀를 들어 픕평의 원쵙을 주 장하는 것은 이른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묛아들일 섘 없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 다른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들과 뵄교하여 보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이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 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 - 7 - 관계법령 ▣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 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 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 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 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 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8 -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은 150kPa(1.53kgf/ ㎠)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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