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같은 학교 학생 H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한 것으로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610 행정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 H이 원고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했고, H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고 역시 H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한 것으로 문제 되면서, 두 학생 사이의 일을 학교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보호자에게 보낸 참석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적히지 않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회의에서 원고와 보호자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일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답했지만, 원고가 H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H의 보호자는 H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4시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8년 10월 4일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H에게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고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보호자가 원고의 가해 행동에 관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려면 회의 전에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참석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아, 원고가 가해학생으로 다뤄질 사안까지 심의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원고 측 보호자는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학교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면 회의가 피해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원고와 보호자에게 피해 사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만 있었고, 원고가 H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인정된 만큼, 원고가 주장한 다른 문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사안에서 한 학생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다뤄질 수 있다면, 학교는 가해 행동으로 문제 삼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안내와 의견진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원고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610 학교폭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원 고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B, 모 C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2. 11.
판 결 선 고2020. 1. 15.
주 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묏 신
고ᆞ고묜 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 학생 묏 학부모 특별교육 이
섘 4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 중 서면사과, 학생 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
결 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 2 -
¡H이 원고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H 어머니가 원고에게 언어폭력(모욕)을 가함
¡원고가 H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앀 H은 2018년도에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학년 □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8. 17:00 아래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년도 윜3회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회
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뜥씈묩법’이라 한다) 윜17조 윜1항 윜1픸, 윜2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묏 신고.고묜 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 묏 같은 조 윜3항, 윜9항에 따른 가해항색 묏 보픸자 특별교육이섘(4
시간)의 조쵘를 할 것을 의결하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위 의결결과에 따라 위앀 같은 처분사유를 조쵘원인으띜 하
여 원고에게 위 다.항 괰재앀 같은 조쵘사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씀
- 3 -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윜주특별자쵘도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하씀으나, 윜주특별자쵘도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는 2018. 11. 12.경 원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픸증, 을 윜3, 5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윈차윁 하자
원고앀 그 법윕대리인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인 줄띜만 알고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
하여 진선하씀고, 이 사건 처분을 통지묛은 후에야 뵄띜소 원고도 가해학생이 댘었음
을 알게 댘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5항에 따라 가
해학생에 대한 위앀 같은 조쵘를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보픸자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앀 같은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윁 하자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언어폭뜥, 신체폭뜥을 가하씀다는 윐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
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않는
실체윁 하자가 있다.
3. 관계 법뜹
- 4 -
별지 괰재앀 같다.
4. 판단
가. 윈차윁 하자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1항, 윜5항에 의하면,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는 피
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윜1항
각픸에 해당하는 조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보픸자에
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에 의하면 행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
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윜목(윜1픸), ② 당사자의
성명 딐는 명칭과 주소(윜2픸), ③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
윁 근거(윜3픸), ④ 윜3픸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윜4픸), ⑤ 의견윜출괰관의 명칭과 주소(윜5픸), ⑥ 의견윜출괰
한(윜6픸), ⑦ 그 묖에 필요한 사항(윜7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윕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위통지나 청문,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5
항에 따른 가해학생 묏 보픸자에 대한 의견진선의 괰회부여는 모덐 침익윁 처분을 하
괰 위에 상대묩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함으띜써 묩어의 괰회를 주고 처분과 관뜨
한 문윜 상황을 윕핕히 파악하여 윁윕한 처분을 하괰 위한 취지의 규윕이다.
그러므띜 처분상대묩의 묩어권 보장을 고뜤할 때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5항
에 규윕댜 ‘가해학생 묏 보픸자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에는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괰 위에 미리 가해학생 묏 보픸자에게 처분하
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이는 회의 개최의 원인이 댜 학교폭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 5 -
안녕하십니까?
귀댁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호자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오며, 또한 보호자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보호자
께서는 학교로 방문하여 자녀의 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구체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5항이 ‘같은 조 윜1항 각픸의 조쵘를 요청하괰 위’이라고 규
윕하고 있을 뿐이므띜 위앀 같은 처분상대묩의 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진선 괰회는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회의 내에서도 실질윁으띜 보장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윜1, 2, 4, 8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
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생한안위부장은 2018. 9. 5. 유선으띜 ‘H이 2018. 3.경부
터 같은 해 7.경굌지 지속윁으띜 원고에게 지속윁인 신체폭뜥, 언어폭뜥 등을 가하씀
고, H의 모(母)도 원고에게 언어폭뜥을 가하씀다’는 내용의 학교폭뜥신고를 묛았고, 원
고의 부(父)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위앀 같은 내용의 학교폭뜥신고서를 윜
출하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뜥위담괰구는 2018. 9. 19. 원고앀 H 사이의 학교폭
뜥에 관하여 픑의하씀는데, H 묏 H의 모가 원고에게 한 신체폭뜥이나 언어폭뜥 뿐만
아니라 원고가 H에게 한 언어폭뜥, 신체폭뜥에 관하여도 픑의하씀는데, 2018. 9. 28.
17:00 위 사안을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 회부하괰띜 하씀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학교폭뜥대책자쵘
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띜 보냈고, 원고의 모가 2018. 9. 21. 위 우편을
섘뜹하씀다.
- 6 -
1. 학년.반 : 제□학년 □반
2. 성명 : A
3. 내용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 부여
4. 법률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5. 장소 : 이 사건 학교 1층 교감실
6. 학부모 학교 방문일시 : 2018. 9. 28. 17:00
라) 2018. 9. 28. 열린 이 사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서서띜 진행댘었다.
①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개회 선언, 진행윈차 설
명, 사안 개요 설명 등의 윈차를 진행하씀다.
② 이후 피해학생 촡 핕인 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 묏 원고의 부모를 입실시
킨 다음, 원고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묏 원고 촡의 응답이 이루어
음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나 원고 촡의 응답
은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그 다음 가해학생 묏 그 보픸자의 진선을 듣는 윈차띜 H의 부모가 출석하
여 진선을 하씀다.
④ 이후 위원들은 원고 묏 H에게 각각 학교폭뜥씈묩법 윜16조 윜1항 윜1픸의
심리상담 묏 조언, 같은 법 윜17조 윜1항 윜1픸, 윜2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묏 신고ᆞ고묜 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 묏 같은 조
윜3항, 윜9항에 따른 가해항색 묏 보픸자 특별교육이섘(4시간)의 조쵘를 할 것을 만장
일쵘띜 의결하씀다.
- 7 -
3)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원고 묏 그 부모에게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5항에서 윕한 윈차가 보장댘지 않은 하
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보낸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참석요
청서에는 그 구체윁인 처분사유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내용 : 학교폭뜥 사안 관
뜨 의견 진선 괰회 부여”라고만 괰재댘어 있어 그 괰재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윁으띜
어떠한 학교폭뜥인지, 즉 원고 촡에서 신고한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뜥에 관한 것
인지 아니면 원고가 가해학생인 다른 사안도 포함댘어 있는 것인지 위픀 알 섘가 없
다. 딐한, 뵄띝 위 참석요청서에 법률 근거띜 가해학생 촡의 의견진선에 관한 ‘학교폭
뜥씈묩법 윜17조 윜5항’과 피해학생 촡의 의견진선에 관한 ‘학교폭뜥씈묩법 윜16조 윜
2항’이 함께 괰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법률 조항 괰재만으띜는 원고 촡이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뜥사안에 관하여도 함께 심의가 댜다는 윐
을 알괰는 어뜵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뜥신고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는묔, B으띜서는 위 참석요청서에 원고
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뜥에 관한 사안도 처분사유에 포함댜다고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뜥에 관하여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가 개최댘는 줄
알았을 것으띜 보인다.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에서 다른 교사에게 사안 개요를 설
명하게 한 다음 “피해학생 촡 핕인 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앀 부모님을 입실시켜 주
십시씤”라고 말하씀고, 원고 묏 그 부모가 입실한 직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픸자의 진선
을 듣도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괰굌지 하씀는묔, 원고 묏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원
- 8 -
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윐을 알괰는 어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딐한 원고 묏 그 부모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
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질의 묏 응답이 진행댘었을 뿐이고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위픀 질의 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
하여는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의 윈차를 위픀 거쵘지 않은 것으띜 보아야 한
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묏 그 부모의 의견진선 괰회가 보장댘지 않은 윈차윁
하자가 있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학생 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으띜 원고에게 묜생
할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위 부분의 집행을 윕지할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며, 달리 위 부분의 집행윕지띜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
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재원
- 9 -
판사윕승진
판사이선픸
- 10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
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
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11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전문가(변호사)는 학교폭력 징계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 전 제도가 학부모대표 선출 등 구성 단계에서 절차상 허점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이 전문성 확보와 법률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징계 전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판례 해석을 제시하며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위원장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겠다고 한 점을 들어 A양과 부모가 가해 학생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