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이전 거주 주민과 그 후예 세대주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마을 공동 목장·임야를 소유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구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88 행정 사건(2021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단체는 1978년 3월 25일 이전에 해당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 27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마을 내 목장과 임야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같은 마을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마을회가 존재했고, 이 마을회가 이장 선출이나 마을 재산의 취득·처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었다.
- 2018년 5월 31일 기준 마을 전체 인구는 1,281명이었는데,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270명은 전체 주민의 약 21%에 불과했다.
- 과세관청은 2018년 9월 5일 이 사건 단체에 재산세 147,719,290원과 지방교육세 29,543,850원을 부과했다.
- 이 사건 단체는 일부 토지가 유채꽃 축제장이나 도로로 공공용으로 사용된다며 비과세를 요구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8년 12월 6일 재산세 88,784,200원, 지방교육세 17,756,840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 이 사건 단체는 남은 세금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등'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년 7월 26일 청구를 기각했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 주민 일부로 구성된 단체가 마을 공동 재산을 소유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단체가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주민공동체인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단체인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금을 내는 쪽(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법이 정한 '마을회등'은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마을 주민 대다수가 특별한 가입 조건 없이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뜻한다고 봤다.
- 이 사건 단체는 마을 전체 주민의 약 21%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8년 3월 25일 이전 거주자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거주하는 세대주'라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두어 일반 주민은 가입할 수 없었다.
- 마을회는 마을회관·창고·복지관 등 일반 재산을 주민 총유로 관리하는 반면, 이 사건 단체는 목장·임야 등의 소유권을 자신 또는 자신의 구성원만 가지는 것으로 정해 주민 공동 재산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단체의 규약상 주된 사업은 구성원들의 소득 발전과 구성원 및 그 자녀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마을 주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 증진은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주민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마을 주민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는,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마을회등'으로 인정받아 재산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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