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타157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6-12-13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으나, 은행이 담보물 점유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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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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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타15782 민사 사건(198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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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대동화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습니다.
- 1986년 8월 22일, 집달관이 대동화학회사 본점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했습니다.
- 조흥은행 직원이 대동화학회사 유체동산은 은행이 양도담보로 취득한 물건이며, 직원을 파견하여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집달관은 이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은 집달관의 집행거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채권자)이 대동화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으나, 조흥은행이 담보물을 점유·관리한다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집달관의 집행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달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산집행에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소유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 소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조사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대동화학회사 본점 내 물건은 외관상 회사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어, 은행 직원 파견만으로 은행의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집합물로서 특정 여부에 따라 계약 유효성이 논의될 여지가 있어 소유권 귀속이 외형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 집달관은 일단 동산을 압류하고, 제3자(은행)에게 이의소 제기 가능성을 고지한 후 압류조서에 기재하면 적법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집달관이 은행의 승낙 없음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달관이 강제집행 시 채무자 점유 물건에 대해 제3자의 권리 주장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집달관은 일단 압류하고, 제3자에게 법적 구제 절차(제3자 이의의 소)를 안내하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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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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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산집행에 있어 집달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 2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달관이 양도담보권자의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실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이상준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 문】
당원소속 집달관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6174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정리 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편철된 소 갑 제1호증(집행조서), 제2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이하 대동화학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현을 위해 그 관리인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소한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6174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동화학회사 소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원소속 집달관에게 위임하였던 바, 같은 집달관은 1986.8.22. 서울 성동구 광장동 414에 있는 대동화학회사 본점에 가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려 하였으나 조흥은행의 직원인 신청외 최성기가 대동화학회사 유체동산은 조흥은행이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회수를 위해 양도담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그 직원을 파견하여 점유, 관리하는 것이므로 집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과연 이 사건에서 당원 집달관이 집행을 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한 가를 살펴보건대, 기록에 매어진 소 을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제2호증(관리기업체 관리규정), 제3호증의 1(기안문), 2, 제4호증의 1 내지 4(양도담보증서), 제5호증의 1,2(부채증명원)의 각 기재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동화학회사의 관리인이며 같은 회사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의 공익채권자인 조흥은행은 1986.6.19. 위 회사의 본사 용인공장 및 기타 외주처 공장내에 있는 합성수지류 원자재, 재공품, 제품일체, 혁화류 원자재, 재공품 제품 일체로서 조흥은행의 권리행사일 현재 회사 점유물량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도 4차례에 걸쳐 은행의 신용장 방식으로 구매하는 원부자재는 품목, 건별로 일정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은행의 관리기업체 규정에 따라 대동화학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담보물을 관리 보전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동화학회사의 본점 공장내에 있는 물건은 외관상 위 회사가 사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겠고, 조흥은행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은행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이른바 집합물로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가 논의될 여지가 있어 그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주체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유체동산이나 현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달관으로서는 일단 대동화학회사 내의 동산을 압류하고 그것이 자기 소유물건임을 주장하는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이를 압류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적법한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산이 조흥은행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의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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