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530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9-25 선고검수완료

OO국가 대사관 3등 서기관이 권한 없이 8,000,000원을 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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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5303 민사 사건(198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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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국가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 1982년 3월 2일, 대사관 고용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빌림.
  • 해당 서기관은 대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
  • 원고는 OO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냄.
  • OO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
  • 법원은 OO국가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국가 대사관 서기관이 권한 없이 돈을 빌린 사건에서, 원고가 OO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들은 국제관례상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조약으로 정해졌거나 국가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판권이 인정됨.
  • OO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그런 예외를 인정하는 조약이 없었음.
  • OO국가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었음.
  •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국가 주권 면제를 완화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주로 국가가 직접 상업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됨.
  • 이번 사건은 서기관이 대사를 대리할 권한 없이 돈을 빌린 경우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국제관례 원칙이 적용되어, 권한 없는 서기관의 행위로 인한 돈 문제에 대해 OO국가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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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유무

【원 고】 【피 고】 타이왕국 【주 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주한 타이왕국 대사관 대사(성명 생략)를 대리하여 위 대사관 3등 서기관(성명 생략) 1982.3.2. 원고로부터 위 대사관 고용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금 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설사(성명 생략)이 위 대사를 대리할 권한없이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국가에 대하여 위 금 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우리나라외 이 사건 피고로 된 타이왕국 사이에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타이왕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며, 비록 최근에 이르러 상당수의 국가에서 국내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주권면제의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사업상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국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경향이 아직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권면제완화의 사례들은 모두 국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상거래와 같은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대사관의 3등서기관이 위 대사관 대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2의 증언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한 경우에 사법상의 원리인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면서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위 주권면제완화의 범위를 확장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광세(재판장) 임한흠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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