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46제주지방법원 2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최대주주인 기업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1누1246 행정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원고)가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는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OO회사(원고)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O회사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모았고, 그 자금으로 △△△개발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가 OO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OO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개발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최대주주인 ****가 과점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OO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은 ****가 실제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개발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 법률상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는 OO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임원 경영활동 결정, 급여 심사 등을 통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다른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쟁점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기업 집단 차원에서 자금 조달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주식을 취득 전후로 과점주주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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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발이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는◇◇◇◇과 협의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이는△△△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이후 ****의 계획에 따라 ****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원고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원고는 그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개발의 주식 중 ****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제6쪽 제12행의 다음에“또한△△△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판단기준,보상 및 처벌방법,비용예산 및 자금지출 등을 결정하였고,****는 원고의 임원과 재무책임자에 대한 급여심사를 하여 그 급여액을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6쪽 마지막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2021. 1. 22.선고2020구합50812판결을 원용하며 ****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법인 본인 또는 기존 과점주주인 법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가 원고의 주식37.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2021. 5. 7.선고2020두49324판결,서울고등법원2020. 8. 28.선고2020누33673판결도 원용하고 있으나,그 취지가‘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단순히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이 사건에서는 ****가 ****,**** 등을 통하여 직접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위 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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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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