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61제주지방법원 1심2008-06-18 선고검수완료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하천과 도로를 여러 번 가로지르는 하수관 매설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구합161 행정 사건(200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제주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주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과수원 16,000㎡(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천에 접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었고 기존 하수도 시설까지 약 300미터 떨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에 다른 필지의 밭과 임야가 있었다.
  • 원고는 2005년 8월 25일 이 토지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건물에서 절대보전지역 하천을 두 번,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동부관광도로를 한 번 가로질러 기존 하수도까지 하수관을 묻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 제주시장은 2005년 9월 12일, 개발행위 대상 토지와 직접 맞닿은 토지 경계까지 공공시설(도로·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및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02년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제주시 건설과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하수관 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약 700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했는데도 제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시장의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피고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했지만, 제주시장이 기존 하수도까지 연결하려면 절대보전지역 하천과 국가지원 지방도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하수관 설치 약속을 어겼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급입법,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하수관 설치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는데, 원고가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주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수관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약속이 있었다는 전제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소급입법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문제가 된 시행규칙은 2005년 5월 16일 시행됐으며 그 부칙에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05년 8월 25일에야 신청했으므로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수도·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절대보전지역 하천이나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가로질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규정해 난개발을 막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고 하수관을 연결하려면 절대보전지역 하천을 두 번, 국가지원 지방도를 한 번 가로질러야 하며 그 사이에 개발되지 않은 여러 필지가 있다는 점 등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경계까지 도로·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특히 절대보전지역이나 주요 도로를 가로질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의 구두 약속만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하려면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61 개발행위허가 등 원 고양○○ (5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씁 피 고제주시장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환송전판결제주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구합44 판결 환 송 판 결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8. 1. 18. 선고 2006누387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21. 판 결 선 고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및 배수설비설치불가 통보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화북2동 27○○등 5필지 과수원 16,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된 ‘부록천’에 접한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하수도 시설까지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필지의 밭과 임 야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2005. 8. 25. 이 사건 토지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주시 장에게 골프연습장 건물에서부터 절대보전지역인 부록천을 2회,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동부관광도로(대로1류)를 1회 횡단하여 기존 하수도까지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을 조건 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제주시장은 2005. 9. 12. 원고에게 ‘제주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공공시설(도로.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 위 및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7. 1.자 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장의 업무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곁에는 부록천이 있는데, 2002년 태풍 루사의 내 습으로 하천 바닥이 유실되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가 부록천을 복구하는 과 정에서 제주시 건설과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건너편에 있는 부록천 곁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까지 하천횡단교량 및 하수관 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하 하수관 설치약정이라고 한다.)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무려 약 700평의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고 한다.)하였음에도 제 주시장이 하수관 설치약정을 어기고 하수관 설치공사를 하여 주지 않은 채 하수관 미 설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시행규칙 제4조는 이 사건 기부채납 이후 원고의 건축 계획심의신청이 있기 전에 시행된 규정인데, 제주시장이 하수관 설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이 늦어진 것임에도, 심의신청 당시 시행규 칙 제4조가 시행된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제4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③ 제주시장이 하수관 설치약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수관을 설치하려고 설계도면까지 작성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제주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고,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의 GS삼광주유소와 GS삼광충전소 건물은 연계되는 기존 하수관 시설이 없고, E1 충전소 건물 및 제주성산교회 건물은 기존 하수관 시설과 450~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음 다. 판단 1)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02. 12.경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과정에서 원고가 제주시에 제 주시 화북2동 2784-1 외 5필지 2,264㎡를 기부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9, 10,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현 ○○의 증언만으로는 제주시가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까지 하수 관 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수관 설치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시가 원고에게 하수관 설치공사를 약속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제주시가 원고에게 하수관 설치약 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서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및 중로1류(도로폭 20미 터) 이상인 도로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천을 횡단하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시행규칙 제4조는 2005. 5. 16.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 되었고, 시행규칙의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즉, 2005. 5. 16. 이전을 의미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5. 8. 25.에야 비로소 국가지원지방도인 동부관광도 로를 1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록천을 2회 횡단하여 하수관을 매설하겠다고 하 면서 이 사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주시가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있기 이전에 시행된 제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가리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수도 및 하수도 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은 ‘국도·국가지원 지방도·지방도 및 중로1류(도로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 천을 횡단하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무질서한 난개발과 도시의 비계획적.편중적 확장을 막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 경계로부터 기존 하수도에 하 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된 ‘부록천’을 2회, 국가지원지방도로 인 동부관광도로(대로1류)를 1회 횡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기존 하수도 사이에 개발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자연녹지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골프연 습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연접한 자연녹지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록천의 보존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골프연습장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막대한 자금(기록상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제주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형평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GS삼광주유 소와 GS삼광충전소, E1충전소, 제주성산교회에 대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는 2004. 10. 2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부록천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인 2005. 5. 16. 시행규칙 제4조의 기반시설 등의 허 가기준이 개정.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개발행위제한규정이 시행되기 이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나거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경우와 개발행위제한규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원고의 경우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상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