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5제주지방법원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기려고 이전허가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행정부 2010누25 행정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주세법 제11조 단서,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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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3년 11월 17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서귀포시 OO지역에 판매장을 두고 주류판매업을 해왔다.
  • 2009년 6월 초순경 원고는 판매장을 제주시 OO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6월 15일 주세법 제10조 제13호와 국세청 고시(제2006-24호)를 근거로, 제주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가 이미 초과됐다는 이유로 이전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원고 회사가 판매장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려 이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이 국세청 고시상 제주시의 면허 허용범위가 이미 초과됐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됐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한 구역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국세청 고시상 '시·군'은 행정구역상 구분일 뿐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청 고시는 주세법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이 말하는 '다른 법령'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먼저 인정했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됐고, 특별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에서 행정시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구와 주류 소비량,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해 전국을 단순히 '시'와 '군'으로 나눠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국세청 고시는 광역시·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구별하지도 않고, 도나 구 단위의 허용범위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결국 고시에서 말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상 구분을 뜻하므로, 특별법이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따라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제주시의 허용범위 초과를 이유로 이전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서귀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바뀌었지만, 주류 면허 허용범위를 정한 국세청 고시의 '시·군'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구분을 뜻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별법상 '시'를 인용하는 법령에서 행정시를 제외하는 규정이 모든 법령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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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행 정 부 판 결 사 건(제주)2010누25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제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제주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5.자 종합주류도매 판매장 이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7.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에 판매장을 두고 주류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 초순경 서귀포시에 있던 위 판매장을 제주시 오라3동 ****-*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판매장 이전허가신청 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15. 주세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에 따라 국세청 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제2006-24호, 이하 ’국 세청 고시‘라고 한다)’의 시ᆞ군별 면허 허용범위(T/O)가 제주시의 경우 이미 초과되었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나. 원고 주장 (1) 주세법 제11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1) 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해당 하는 장소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 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ᆞ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터잡은 위 국세청 고시는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ᆞ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 법’이라 한다)이 2006. 7. 1.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제주도에 있던 시ᆞ군을 없애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게 되었는데, 위 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ᆞ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특히 위 특별법이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4항으 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그렇다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시ᆞ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4항에 따라 더 이상 시 ᆞ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를 한 구역으로 보고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른 시ᆞ군으로 보고 제주시의 경우 면허 허용범위가 이미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위 국세청 고시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시(市)를 인용 하는 ‘다른 법령’이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 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 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 두277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등 참조), 위 국세청 고시는 국세청장이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 적으로 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위 국세청 고 시는 위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러나 ①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종전의 제주도에 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이 없어지면서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 귀포시를 둔 점, ② 특별법 제11조와 제15조는 각 그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ᆞ면ᆞ동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11조 제1항과 제 - 5 - 15조 제4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조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① 주세법 제10조 제13호는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 별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실제 위 국세청 고시도 광역자 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 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순히 시와 군으로 나누고 그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위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또는 도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ᆞ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ᆞ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ᆞ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상으로의 시ᆞ군을 전제로 하는 위 국세 청 고시는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의 ‘다른 법령’,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고의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지역으로 보고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수급) 균형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 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 10조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 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ᆞ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 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ᆞ면ᆞ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ᆞ면을 둔다. - 8 - ③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ᆞ면ᆞ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ᆞ면ᆞ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ᆞ면ᆞ동의 폐치ᆞ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 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2006-24)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 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 는 대형 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인구수÷ 전년 전국인구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 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 9 -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지역 (서울시,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 구 50만 이상 시):870㎘(2005. 1. 21 개정) -「나」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831㎘ -「다」지역 (기타 지역):747㎘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 수를 산정하 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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