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twitter.co.kr' 도메인 분쟁에서 한국인 상대 승소…법원 '선점만으로 권리 인정 안 돼'
한국인이 선점한 'twitter.co.kr' 도메인, 트위터사에 반환 판결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Twitter)와 한국인 개인 A씨(42) 간의 도메인 분쟁에서 트위터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8년 'www.twitter.co.kr' 도메인을 등록해 '트위터여행'이라는 여행 정보 사이트로 운영해왔다. 반면 트위터사는 2006년부터 'twitter.com'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에서도 'TWITTER' 서비스표를 등록한 상태였다. 2013년, 트위터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A씨의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A씨는 '도메인 등록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도메인을 등록한 시점이 트위터의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이며, A씨 사이트가 트위터의 유명성을 이용해 여행업을 홍보한 점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A씨가 도메인을 6년간 보유했지만, 트위터의 상표권이 국내에서도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메인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유사 도메인 분쟁에서 '선의의 선점'보다 '상표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판결 이후, A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으며, 'www.twitter.co.kr' 도메인은 트위터사로 이전됐다. 한편, 이 판결은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쳐, 2015년 네이버가 'line.co.kr' 도메인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메인 선점'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건수는 증가했고, 2016년에는 '라인' 도메인 사례가 재조명되며 도메인 선점과 상표권 충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상표권이 국내 도메인 분쟁에서도 강력히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도메인을 단순히 선점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 이후에도 정당한 사용 의사가 없거나 유명 상표를 이용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도메인 투기나 사이버스쿼팅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법원은 '트위터'라는 브랜드의 세계적 인지도와 A씨 사이트의 실제 운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판례: 2013가합537227
※ 본 글은 공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